화학물질을 다루다보면 위험물 표시가 되어 있는 경고표지를 볼 수 있게 됩니다. MSDS는 물질안전보건자료를 뜻하고, GHS는 화학물질에 대한 분류, 표시 국제조화 시스템입니다. MSDS와 GHS 그림문자 경고표지와 자료검색에 대한 정보를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GHS MSDS
MSDS란 물질안전보건자료 Meterial Safety Data Sheet의 약어로 화학물질에 대한 화학제품과 회사에 관한 정보, 유해성 및 위험성, 구성 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등 16개 항목에 대해 작성한 자료를 뜻합니다.
GHS란 화학물질의 분류, 표지에 관한 세계조화시스템으로 Globally Harmonized System of Classification and Labelling of Chemicals의 약어입니다. 전세계적으로 통일된 분류기준에 따라 화학물질의 유해, 위험정보를 쉽고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위험물의 분류기준, 경고표지 기준 및 유해, 위험성 분류기준 및 표지방법을 GHS기준에 맞게 정보를 전달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협력사가 사용하는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파악 후 받게 되면 GHS 경고표지가 함께 표시되어 있습니다. 화학물질을 배치하기 전에 건강진단, 특수 건강진단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14조에 따르면
- 제공받은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 내에 이를 취급하는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야 한다.
물질을 취급하는 장소에는 물질안전보건자료(GHS MSDS)와 경고표시, 작업공정별 관리 요령, 이 3가지가 반드시 게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취급하기 전 용기에 부착되어 있는 경고표시를 확인하고 물질 취급 시의 주의할 점들을 파악합니다.
GHS MSDS 경고표지(경고표시)
원래 용기에는 MSDS 경고표지가 붙어있으나 소분한 용기에는 경고표지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소분 용기에도 경고표지를 꼭 부착해야 합니다. 현장 감독 시에 소분용기 경고표지를 미부착한 경우에 건당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거에는 우리나라, 미국, 일본 등 MSDS 양식이 달라 보기 어려웠으나 전세계 화학물질의 국제 분류 및 표지 시스템을 제정하고 항목들을 시스템화 시켜 정착하여 GHS-MSDS로 보기 쉽게 지정됐습니다. GHS 경고표지는 9가지로 나뉘며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 GHS 경고표지 | ||
그림문자 | |||
내용 | 급성 독성 물질 | 인체유해 물질 호흡기과민성 발암성 표적장기독성 |
금속 부식성 물질 피부부식성 심한 눈손상성 |
그림문자 | |||
내용 | 폭발성 물질 자기반응성 유기과산화물 |
산화성 물질 | 인화성 물질 물반응성 자연발화성 |
그림문자 | |||
내용 | 환경유해 물질 수생환경 유해성 |
고압가스 | 경고 자극성, 과민성 물질 |
GHS MSDS 자료검색
화학물질정보 검색은 안전보건공단 화학물질정보 사이트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아래 자료 검색하기 버튼을 통해 화학물질 MSDS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저는 위의 버튼을 통해 '벤젠'을 검색해보았습니다.
벤젠이라고 쳤을 때 위의 화면이 나오는데 내가 원하는 물질명을 클릭합니다.
자동으로 MSDS검색으로 바뀌면서 벤젠에 대한 내용 CAS No와 MSDS를 알 수 있습니다.
MSDS에는 16가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MSDS 구성항목
- 화학제품과 회사에 관한 정보
- 유해성 및 위험성 정보
- 구성 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 응급조치 요령
- 폭발 및 화재 시 대처방법
- 누출 사고 시 대처방법
- 취급 및 저장방법
- 노출방지 및 개인보호구
- 물리화학적 특성
- 안전성 및 반응성
- 독성에 관한 정보
- 환경에 미치는 영향
- 폐기시 주의사항
- 운송에 필요한 정보
- 법적 규제 현황
- 그 밖의 참고사항
MSDS 작성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라면 16가지 구성항목을 참고하여 MSDS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MSDS 신규 작성 가이드는 아래 파일을 받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MSDS 신규 작성 가이드
MSDS 작성은 물질안전보건자료시스템 사이트에서 신규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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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GHS MSDS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에는 MSDS를 게시 및 교육해야하며 물질이 담겨있는 용기에는 위험물 등의 경고표지를 부착해야 합니다. 위의 내용을 이해하시고 숙지하셔서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취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