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업체를 갖고 있는 사업자라면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는 각각 정해진 기간 내에 올해 2024년도분의 부가세를 신고를 해야 합니다. 오늘은 2024년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과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가세 (부가가치세)
부가세는 영어로 VAT라 불리며, 상품이나 서비스가 생산 및 유통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에 대해서 부과하는 세금을 뜻합니다. 최종 소비자가 부담하며, 사업자는 이를 대리 징수하여 납부합니다.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납부기한은 10월 25일지만 해당 날짜가 주말 또는 공휴일이라면 자동으로 그 다음 영업일이 마감일입니다. 2024년 10월 25일은 금요일이므로 이날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개인사업자는 1년에 2회 부가세를 신고합니다. 일반과세자는 1월과 7월에 진행합니다.
구분 | 과세 대상기간 | 신고 납부기간 | |
개인사업자 | 확정신고 | (제1기) 1.1.~6.30. | 7.1.~7.25. |
(제2기) 7.1.~12.31. | 다음해 1.1.~1.25. |
개인사업자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간이과세자의 경우는 1년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1월에 1번만 진행하면 됩니다.
구분 | 과세 대상기간 | 신고 납부기간 | |
개인사업자(간이과세자) | 확정신고 | 1.1.~12.31. | 다음해 1.1.~1.25. |
다만, 7월 1일 기준 과세유형전환 사업자(간이>일반)와 예정부과기간(1.1.~6.30.)에 세금계산거를 발급한 간이과세자는 1.1.~6.30.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7.25.까지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법인사업자는 1년에 4회 부가세를 신고합니다.
구분 | 과세 대상기간 | 신고 납부기간 | |
법인사업자 |
예정신고 | 1.1.~3.31. | 4.1.~4.25. |
확정신고 | 4.1.~6.30. | 7.1.~7.25. | |
예정신고 | 7.1.~9.30. | 10.1.~10.25. | |
확정신고 | 10.1.~12.31. | 다음해 1.1.~1.25. |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미신고시
신고기한을 경과하였을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 등 여러 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매입 세액공제 적용도 불가능할 수 있으므로 꼭 정해진 납부기간 내에 신고 및 납부하시길 바랍니다.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방법
홈택스에서 직접 신고할 수 있으며, 어려울 경우 전문가인 세무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신고 프로그램인 세무회계 프로그을 이용하여 간단하게 신고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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