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사망한 후 자녀가 재산을 상속받을 때 부과되는 세금을 자녀상속세라 합니다. 오늘은 자녀상속세 면제 한도액 및 세율, 신고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상속세
사망한 사람의 재산이 상속인에게 이전될 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상속세는 사망자의 모든 재산을 기준으로 계산되며, 일정 금액 이상에 대해 세율이 적용됩니다. 기본적인 공제 한도 외에도 배우자 공제, 주택 상속 공제 등이 있으며 재산의 종류와 규모에 따라 세금이 달라집니다. 상속세는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며, 미신고 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상속순위
상속 1순위는 직계비속과 배우자이며 직계비속이 없을 경우는 직계존속과 배우자가 2순위가 됩니다. 1, 2순위가 없다면 형제 자매, 그이후는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이 상속권을 가집니다. 유언장이 있다면 유언장에 따라 상속을 진행합니다.
- 1순위 : 직계비속과 배우자 (직계비속 : 자녀, 손자녀)
- 2순위 : 직계존속과 배우자 (직계존속 : 부모, 조부모)
- 3순위 : 형제자매
- 4순위 :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자녀상속세 면제 한도액
거주자나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개시되는 경우에는 과세가액에서 2억원을 공제합니다.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입니다.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생존해있다면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이 5억원 미만인 경우 5억원까지 면제가 되며 5억원을 초과하면 상속재산에 따라 최대 30억원까지 면제 됩니다.
종류 | 면제 한도 |
기초공제 | 2억원 |
배우자공제 | 5억원~최대 30억원 |
인적공제 (1인당) |
자녀 : 5천만 미성년 : 1천만원 × 19세까지 남은 연수 연로자(65세이상) : 5천만원 장애인 : 1천만원 × 기대여명 연수 |
일괄공제 | 5억원 |
자녀와 미성년자는 중복이 가능하나 자녀와 연로자는 중복이 불가합니다.
상속세 계산기
상속세는 상속 재산의 규모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상속액이 10억원을 초과한다면 세무 전문가와 상담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세 계산기를 통해 대략적인 상속세 부담을 미리 예측할 수 있습니다.
상속 세율
상속세율은 증여세율과 같으며 재산이 면제 한도를 넘길 경우 면제 한도액을 차감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율을 매깁니다. 1억원 이하는 10%의 세율이 부과되고 30억원을 초과한다면 절반을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상속세 신고방법
상속세 신고는 세무서 또는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접속 > 세금신고 > 상속세 신고 > 일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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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자녀상속세 면제 한도액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만약 상속받을 재산이 있다면 증여세와 비교하셔서 미리 절세방법을 생각해보시고 유리한 방법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